NAVER

질문 뉴스에서 퍼온건데요, 질문에 대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685 작성일2015.10.11
기러기 아빠’ 이혼소송…“아내의 혼인파탄 책임 인정돼”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8년 차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부정행위 같은 혼인을 파탄 낼 요인은 없었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50대 남성인 A씨는 9년 전인 2006년2월 당시 13살이던 딸의 교육을 위해 딸과 자신보다 5살 연상인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다. 

A씨는 딸과 아내가 처음 미국에 갈 때 동행했지만 이후 8년간 단 2번 미국에 가서 딸과 아내를 만났다.

그 외 기간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딸과 아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보냈다.

A씨는 2009년 12월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힘들다.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3개월 뒤 A씨는 아내에게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에도 이혼을 요구하거나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면서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재차 보냈다.

A씨 아내는 2012년 3월 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A씨는 5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 아내는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귀국 의사를 내비친 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2006년 2월 미국으로 간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년 넘게 한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장기간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도 혼인 파탄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어 “A씨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1.위의 기사를읽고 관련된 조문(민법,형법) 주요한것들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그리고 위 판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적어주사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랑방손님
지존
법조인 법, 법률, 자동차, 수학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먼저 저는 그냥 일반인 임을 밝히고 시작할게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이 사건은 아내가 협의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라서 재판으로 이혼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위와같이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6번 기타의 사유에 해당되고 그 이유가 아내의 남편에 대한 배려심 부족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주장한 남편의 외도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기각된것으로 보이구요. 이경우는 사실상 남편의 승소로 보여집니다. 


2. 저는 개인적으로 기러기 아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처자식이 외국 나가서 따로 생활을 하는데 그게무슨 아빠입니까? 부부생활도 원만하지 않을뿐 더러 자식들도 아버지가 돈벌어줘서 산다는걸 감사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느낄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이란 모름지기 한지붕 내에서 볼거 못볼거 다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러기 아빠라고 해도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만 유지한다면 상관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 거의 남남처럼 생활을 하는것이기에 그런 점에서 위에서 남편의 귀국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은 아내의 행동에는 분명 이혼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위의 판결은 옳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2015.10.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