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삼일절에 연장근무했을시에 1.5배 곱...
비공개
조회수 1,112
작성일2019.03.21
삼일절에 연장근무했을시에 1.5배 곱해주는거 맞나요? 아니면 무조건 2배인가요?
일요일에 연장근무했을시에 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2배인가요?
일요일에 연장근무했을시에 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2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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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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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삼일절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주휴일도 동일) 1일 8시간 근로까지는 휴일근로로 1.5배, 8시간 초과 근로는 휴일 및 연장근로로 2배의 시급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러한 지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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