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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야간수당 일요일 및 삼일절 같은 공휴...
비공개 조회수 376 작성일2019.03.12
야간수당 일요일 및 삼일절 같은 공휴일의 경우

오후8시30~오전6시까지 근무합니다.

12시~1시 식사시간
휴식시간
10시~10시10분
2시30~2시40분
4시~4시10분
총30분

토요일 주6일제로 근무한다면 토요일 야근수당은 어띃게 되나요? 근무시간 및 식사&휴식시간은 일요일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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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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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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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중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1개월 근로기준 209시간(주휴 포함)을 넘기셨을때, 야간수당 또는 시간외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때를 말합니다.


일요일 근무시에는 대체 휴일이 벗을 경우, 1.5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일절 근로하였다 하여도 1.5배를 꼭 줘야 하는 경우는 없으나, 대부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이나 운영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근 수당은 저녁10시~다음날 아침6시까지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50% 더 가산하여 지급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야 하므로,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이 되며, 시간외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 시간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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