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와
간통죄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 궁금합니다
내용이 많고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어주신다면 감사하고 채택하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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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있을때는 바람피면 형사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홍상수가 바람을 피면, 홍상수 아내는 홍상수에게 법적인 처벌을 주고 싶지 않아도, 홍상수는 형사처벌로 인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 됨으로써 바람피는 것을 법이 직접적으로 제제하지 않게 됩니다. 더이상 형사 재판을 안 하니 민사 재판으로 가는거죠. 바람을 핀 사람을 바람맞은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바람맞은 사람이 바람핀 사람한테 돈을 받거나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끼리는 공동 재산이라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주고 받는게 큰 의미가 없죠.
그래도 저는 간통죄 폐지 입장에 찬성입니다. 불륜은 가족간의 일인데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국가에서 형벌로 관리하는 건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불륜을 혐오하는 쪽 입니다)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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