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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땅에 있는 우리조상묘 이웃이 이장하라고 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4,710 작성일2020.01.06

지금 상황 설명드리면

시골집바로 뒷산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있습니다. 뒷산은 삼촌명의입니다.

 시골집에서 20~30m 떨어져있습니다.

2014년 산소를 만들때 마을 사람들의 반대도 없었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사를 오신 분이 묘지에 대해 이장하라고 합니다. 그분의 집과는 40m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5년도 지났고 설치당시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새로이사오신분이 이장을 하라고 하니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이장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혹시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얼마나 지나야 이장을 하지 않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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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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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
김성수 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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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성수 입니다.

자기 집 근처에 묘지가 있다고 해서, 그 묘지가 설치된 땅의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묘지를 이장해라 말아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장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니 새로 이사 오신 분께 잘 설명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아무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을 하고 계시기는 하나

그래도 이웃이니 잘 해결되는 것이 좋겠지요.

감사합니다.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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