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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9년에 동네 이장이 저희 토지에...
비공개 조회수 386 작성일2019.08.02
2009년에 동네 이장이 저희 토지에 허가없이 100미터 가량을 토지 중앙으로 포장을 한후 자기 토지에 우사를 지었습니다. 이후 토지를 팔고 지금은 세번째 로 주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당시 고향에 조모님 혼자 사시고 계셔서 혹시 사시는데 힘드실까봐 저희가 참고 지내다가 2016년경 조모님이 돌아가시고 2017년에 면사무소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공사는 군에서 한것이라고하며 당시 공사를 했던 이장으로부터 사용허가 없이 했다는 대답을 들었고 면으로부터 무허가로 공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현재 우사주인이 90넘은 부모님을 모시고 몇번이고 찾아와 도로사용허가를해주기를 부탁을 해 월 8000원 가량을 받는걸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이후 고향에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잊고 지냈는데 요즘 우사 합법화를 금년 9월 말까지 해야한다며 3평가량 처마가 넘어왔는데 도장을찍어달라고 했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25평이 넘어와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속일려고만 드는 처신에 화가 납니다. 또한 길가 저희 토지에 사료며 트랙터 차고며 마음대로 사용하고있습니다.저희는 군에 허가없이 군에어 공사했으니 원상복귀 시켜달라고 요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우사주인은 도로 임대료를 내고 있으니 불법포장이라도 띁지 못한다고 합니다.과연 임대료 8,000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법 포장을 원상복귀 하지 못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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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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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세
변호사
법무법인 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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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박진세 입니다.

일단 무허가로 무단공사가 된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소유자로서 도로철거 및 해당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 8천원에 토지임대를 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내용을 보니 임대해준 토지를 초고하여 질문자님 토지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므로 토지임대관계 또한 계약해지를 할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사용승낙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군청에 들어간 도로사용승낙서 사본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도로사용승낙을 잘못해줄 경우 토지소유권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이장이 무단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이상 없이 사용할 경우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조치를 하실 것이면 서둘러 조치를 하여 소유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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