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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박진세 입니다.
일단 무허가로 무단공사가 된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소유자로서 도로철거 및 해당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 8천원에 토지임대를 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내용을 보니 임대해준 토지를 초고하여 질문자님 토지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므로 토지임대관계 또한 계약해지를 할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사용승낙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군청에 들어간 도로사용승낙서 사본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도로사용승낙을 잘못해줄 경우 토지소유권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이장이 무단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이상 없이 사용할 경우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조치를 하실 것이면 서둘러 조치를 하여 소유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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