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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1절 특별사면에 음주나 무면허 벌...
nato**** 조회수 636 작성일2019.03.02
3.1절 특별사면에 음주나 무면허 벌점은 해당없다고 나왔는데 일반 신호위반 벌점은 삭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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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행정처분구제전문23년차행정사 #전국365일상담및의뢰사건처리 #상담료공제및합리적반값수임료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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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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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3.1절 특별사면에 음주나 무면허 벌점은 해당없다고 나왔는데 일반 신호위반 벌점은 삭제 되는 건가요?

:
금번 3.1절 특사에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등 감면조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허벌점, 면허취득 결격기간 등은 말소되지 않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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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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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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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위반 10위, 자동차운전법 13위, 형벌, 형집행 7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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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소재 전국 최초 음주운전/ 벌점초과/뺑소니등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전문 17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금번 특별사면에는 운전면허 관련하여 아무런 해당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기타 궁금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는 아래 지식인카드의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답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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