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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안맞아서 3.1절...
비공개 조회수 195 작성일2019.03.07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안맞아서 3.1절 전날까지만 하고 그만두기로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 주는 다 만근했구요, 다음날이 공휴일이라 주4일을 출근했고 근무시간은 32시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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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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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지존
헬스, 웨이트트레이닝, 근로기준, 사람과 그룹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아니요 받을수있습니다
개인사정휴무가 아닐시 15시간이상근무만 하시면 주휴수당이 제공됩니다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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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주셨네요.

주휴수당의 조건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주휴수당은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에 개근을 하고 그 주에 근무하는시간이 15시간 이상 또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의 마지막주라고 한다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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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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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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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