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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1절 특별사면 관련해서 궁금한게...
wogn**** 조회수 1,491 작성일2019.03.05
3.1절 특별사면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에 음주뺑소니로 처벌을 받은게 있습니다 죄명이 지금 다소 긴가민가한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집행유예 1년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됬고요 이번에 특별사면에 해당하는 죄목이기에 알아보고싶은데 어디 확인할방법을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면됬는지 알아볼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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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우주신
재판, 소송 절차 6위, 형벌, 형집행 16위, 형사사건 2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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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구 법률사무소 유사무장입니다.


[질문요지]

사면 문제,


[답변]

2019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보면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였음" 이라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결론]

음주 뻉소니로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대인,대물적 사고로인한 것)이 아닙니다. 사면에대해서 알아보려면은 "사면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은 검찰청에 문의해보면 됩니다.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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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2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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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부분은 사면대상 아닙니다.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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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0105500 1428
초인
#음주운전음주사고뺑소니 #행정처분형사처벌행정심판 #전국무료상담제공 교통 사고, 위반 100위, 자동차운전법, 교통민원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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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입니다
이번 사면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에 때한
사면은 제외 대상으로 분류 했습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주세요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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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상담 010913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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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위반 10위, 자동차운전법 13위, 형벌, 형집행 7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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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소재 전국 최초 음주운전/ 벌점초과/뺑소니등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전문 17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2019년도 3.1절 특별사면대상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는 제외되었습니다


 검사나 판사에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여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기타 궁금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는 아래 지식인카드의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답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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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상담 01092640810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행정처분구제전문23년차행정사 #전국365일상담및의뢰사건처리 #상담료공제및합리적반값수임료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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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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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3.1절 특별사면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에 음주뺑소니로 처벌을 받은게 있습니다 죄명이 지금 다소 긴가민가한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집행유예 1년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됬고요 이번에 특별사면에 해당하는 죄목이기에 알아보고싶은데 어디 확인할방법을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면됬는지 알아볼방법이 없나요?

:
금번 3.1절 특사에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등 감면조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허벌점, 면허취득 결격기간 등은 말소되지 않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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