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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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씨뿌리시고 그 결과로 알곡을 추수하는 곳입니다.
신천지의 신조는
1.진리의 성읍
2.공의와 공도
3.최선의 성군
그리고 사랑, 용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빛, 비, 공기를 공평하게 주신 것처럼 신천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천지를 알고 싶다면
scjbible.tv로 오셔서 확인해보세요. 세상의 일방적인 거짓말과 비방은 덮어두시고 직접 두 눈과 귀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 불과 몇개월만에 11000명이 입교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역사일것입니다.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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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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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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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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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있는것과 잘 알지 못하고 있는것 이걸로도 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이단이 아닐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이단이 되는 것이겠죠.
정말로 한번만이라도 듣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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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S교회 진용식 목사. 전주시온교회 상대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 패소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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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S교회 진용식 목사가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시온교회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지난 23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담당 검사는 상고를 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했다. 이단사역가로 알려져 있는 진용식 목사는 2009년 7월 전주바울교회와 익산예안교회에서 이단세미나 강사로 활동했는데,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세미나 장소 밖에서 진목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진목사의 강제 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피해와 그로 인해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한기총에서 타 교단이나 타 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학력을 위조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진목사는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이번 판결의 의미는 기독교계에서 공공연히 행해져 온 이단 정죄에 대해 법원이 직접적으로 잘못됨을 지적한 것에 있다. 특히 최근 종교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 개종교육에 대해서도 법원은 헌법상 종교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밝혀 강제 개종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지적했다.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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