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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천지에 대해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620 작성일2012.04.22
신천지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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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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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h****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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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씨뿌리시고 그 결과로 알곡을 추수하는 곳입니다.

 

신천지의 신조는

1.진리의 성읍

2.공의와 공도

3.최선의 성군

그리고 사랑, 용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빛, 비, 공기를 공평하게 주신 것처럼 신천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천지를 알고 싶다면

 

scjbible.tv로 오셔서 확인해보세요. 세상의 일방적인 거짓말과 비방은 덮어두시고 직접 두 눈과 귀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 불과 몇개월만에 11000명이 입교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역사일것입니다.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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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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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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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림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수많은 교파와 하나님믿는다는 신앙인들에게 이단이라는 말 한마디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유명하고 신실하다하고 은사가 넘친다고 하던 제사장이나 목자도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에 대꾸하지못했습니다. 다만 더욱 더 욕설을 퍼붓고 비난하였으며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하시는 그말씀에 성경적으로 자신있게 증거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에게 나아갈 길을 가로막았을까요? 잘아시겠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셨고 그곳엔 진리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리엘 유대땅에 있었던 그와같은 사건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 여러분은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시겠습니까? 어떤 성경적 말씀을 증거하고있는가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그러한가 목사의 말을 기준으로 삼을것이아니라 성경을 기준삼아 들어는 봐야 하는게 순서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않는자를 귀머거리라고 하셨습니다. 초림때 열두사도들 또한 이단이라 핍박받는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과 심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까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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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새하늘 새땅 입니다 예언의 실상이 증거되는곳입니다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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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과연 어떤곳인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것과 잘 알지 못하고 있는것 이걸로도 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이단이 아닐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이단이 되는 것이겠죠.
정말로 한번만이라도 듣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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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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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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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S교회 진용식 목사. 전주시온교회 상대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 패소 확정

 

안산S교회 진용식 목사가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시온교회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지난 23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담당 검사는 상고를 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했다.

이단사역가로 알려져 있는 진용식 목사는 2009년 7월 전주바울교회와 익산예안교회에서 이단세미나 강사로 활동했는데,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세미나 장소 밖에서 진목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진목사의 강제 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피해와 그로 인해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한기총에서 타 교단이나 타 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학력을 위조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진목사는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항소심 결심공판의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한국교회의 정통과 이단을 심판하는 직책을 맡았던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행한 강제 개종교육, 이단관련 세미나 등은 피해자가 이단으로 지목하고 강제 개종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종교단체의 공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그 신도들이 현재 방해받고 있거나 장차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행한 강제 개종교육 및 그와 관련한 형사처벌 여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전주시온교회 측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원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기독교계에서 공공연히 행해져 온 이단 정죄에 대해 법원이 직접적으로 잘못됨을 지적한 것에 있다. 특히 최근 종교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 개종교육에 대해서도 법원은 헌법상 종교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밝혀 강제 개종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지적했다.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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