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2년제를 졸업하는 23살 학생인데, 내년에 기초수급자 취업자로 1년 입영연기를 하고
이미 1년을 연기해서 남은 1년 마저 연기하고 내후년에 일본 4년제 대학을 입학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시에 일본 4년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졸업전까지 자동연기가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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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은 병무청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위조도 알 수가 없고요..
결론은 외국에는 합법적으로 6개월이상 체류를 하면 해외거주 관련으로 자동연기가 됩니다. 외국에 결론은 합법적으로 있으면 계속 자동연기가 된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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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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