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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도 사업자 + 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은?
비공개 조회수 1,777 작성일2020.03.02

자영업자로 사업이 너무 부진해서 5년전부터 알바로 월 40만원, 1년 총 4백80만원 소득이 있고,

지난해 매출 총액 2천5백, 매입은 5백만원  부가세 신고했습니다.

이전해까지는 부가세 신고액이 5백 미만이라 정기신고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5천미만이고, 4인가구, 홀벌이에 성년의 두자녀가 있으며, 한명의 소득은 없습니다.

올해는

1. 정기신고가 따로있다는데 언제인지 궁금하고

2. 신청가능여부와 가능 예상금액도 궁금합니다.

요즘 장려금 신청 전하반기 등이 있어서 헷갈리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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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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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e
초인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약 효능, 성분, 의료보건제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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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입니다.

2. 신청 가능합니다. 에상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득 조회를 할 수 없어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홀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91만원입니다.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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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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