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개편 설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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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개편 설문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6.1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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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26일까지 조사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는 오는 26일까지 「지방공무원 9급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개편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를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행 중인 지방직 선택과목 개편 설문 내용 캡처

고교선택과목은 고교졸업자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3년부터 적용됐지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 신규 임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고교선택과목을 선택해 합격한 고졸자보다 대졸 학력자가 고교과목을 선택해 합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고교선택과목을 선택해 들어온 임용자들은 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퇴근 후 학원 또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해 이를 보완하는 때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고교선택과목을 선택해 임용된 경우 이해도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근거 규정, 절차 등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업무 시간 외 인터넷 강의로 다시 공부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는 효율성 저하, 이탈자 증가 등 인력관리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최신재 국세교육원 교수는 선택과목 개편 공청회에서 “세무는 2012년 필수과목들로 시험을 봤을 때 임용 포기율이 8.5%에 불과했지만 고교선택과목 전환 후 평균 임용 포기율이 22.4%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 중 75%가 세법개론, 회계학 미선택자”라고 전했다.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단 기간 내 합격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고교선택과목을 선택한 후 합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 자체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등 필기시험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과목들을 선택 후 입직한 경우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했던 것.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직 9급 선택과목 개편 공청회에서 정부는 고교선택과목 폐지 후 직무와 연관된 전문과목들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시안을 보면 ▲세무직-세법개론, 회계학 ▲검찰직-형법, 형사소송법 ▲교정직-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필수 등 직렬에 맞는 선택과목이 필수화된다.

일반행정직은 개편 후 1안(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행정법 또는 행정학 중 택1)과 2안(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모두 필수) 중 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직도 국가직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앞서 신인철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장은 “지방직 공무원시험도 국가직과 같은 방향으로 선택과목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방직은 필기시험만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 할 뿐 채용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다. 때문에 지방직 선택과목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가 시행된 것. 설문 문항도 2문제로 “귀하는 선택과목으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귀하는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선택과목 개편 설문 응답에 필요한 시간은 2분 정도이며 조사는 6월 26일(수요일)까지 실시한다. 응시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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