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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급공무원 시험 사유로 인한 군입대 연기 질문입니다.
tpdu**** 조회수 2,475 끌올 작성일2015.01.07

올해(2015년) 만 22세가 되는 93년생 청년입니다.


첫 영장은 만 20세가 되는 해 [12월 17일]에 나왔고, 대학 입학 시험을 이유로 총 [166일]을 연기했습니다.

그 후로 영장이 나오지 않다가 이번에[2015년 2월 24일]로 두 번째 영장이 나왔습니다.


군대를 올해 안에는 꼭 가야하고 가고싶고 갈 생각이지만,

정말 중요한 개인 사정이 있기에 올해 9월 까지는 연기를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2014년 9급 공무원 시험이 접수는 [2월 3일~7일] 필기 시험은 [4월 19일], 면접 시험은 [9월 23 ~ 27일]

합격자 발표는 [10월 21일] 이더군요.


(제가 입영기일 연기 신청을 하려면 2015년 시험에 접수를 해야하겠지만, 매년 시기는 비슷할 테니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본 적도 없고 다들 그렇게 어렵다는 시험을 남은 기간안에 공부해서 필기시험 합격 까지 갈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9월달 까지는 연기가 되어야 합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시 합격 발표일 까지 연기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합격 발표일 이라는것이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 인가요? 아니면 최종 합격 발표일 인가요?

굳이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9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 없지만, 그 전에 정말 중요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까지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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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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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사유가 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등인 경우 입영일을 기준으로 5일 이전에 시험에 응시를 하는 접수를 하고 입영일 이후에 시험이 치러져야 합격자 발표일까지 연기가 됩니다.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누어진 경우 1차 합격을 하면 2차 시험 일정까지 연기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님의 입장에서는 2월에 접수를 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연기를 한 후 계획한 날짜 이전에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다른 사유로 연기를 해야 합니다.


입영연기를 하면 입영연기가 되는 기간까지는 연기를 해주고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입영 계획을 세워 통상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된 이후 2~3개월 후에 입영하도록 하기때문에 님이 9급 공무원 시험으로 연기를 하면 필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9월까지는 입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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