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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급공무원 시험으로 소집연기 가능?
agui**** 조회수 910 작성일2005.09.25

이런 경우도 연기가 가능한지 좀 봐주세요...

 

전 84년 생이구요....4급 공익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집 날짜는 10월 17일이구요....11월11일에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중이라 소집날짜를 좀 더 미뤘으면 하거든여......

 

벌써 두번이나 미뤘습니다....질병하고 자격증 시험으로요.....

 

또 한번 미루고 싶은데......9급공무원 시험으로요....

 

근데 날짜가 좀 애매하더라구요....

 

접수날짜가 10월4~7일 이구요...

 

시험날짜가 11월27일입니다.....

 

이걸로 소집일자를 미룰수가 있나여??....

 

근데...자격증하고 공무원시험하고 같은 사유로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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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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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b****
중수
대체복무, 대학 입시, 진학, 신체검사, 병역판정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지방 공무원 시험에 접수하실 생각인가봅니다

 

님의 본적지와 현 주소지가 그 지역이 맞다면 접수후 연기가 가능합니다.

 

해당지역과 관련이 없으시다면 접수는 불가능 하구요

 

다른 연기사유로는 재원증명서에의한 연기 사유도 있습니다.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다닌 다는 목적으로 연기를 하시는 것이며

 

자격증 사유와는 틀린 사유입니다.

 

교육청에 등록되어있는 6개월 이상의 과정이 있는 곳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기간은 6개월 부터 최장 1년까지 가능하십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아래 사이트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itadmin.co.kr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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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t****
영웅
육군, 병영생활, 신체검사, 병역판정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9급 공무원시험의 부사관지원외에는 군필자나 면제자만 지원가능한거로 알고 잇는데요...

응시는 할수 있지만 미필자의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거로 알고 있음다...그러므로 미필자의 9급공무원응시로 인한 연기는 불가능 한거로 알고 있음다...공무원에 합격하여 근무중인 사람이 군대에 갔다왔다는사람은 아직까지 본적이 없는데용.....소집기간중 공부했다가 해제되면 응시하시길..^^

200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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