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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급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임용연기 2년
비공개 조회수 471 작성일2017.07.13
9급 공무원 필기 + 면접 까지 다 치고 합격통보 받으면 본인의지로 2년동안 임용을 연기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면 합격 통보일부터 2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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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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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변함없은 임용유예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 여기 지직인 질문에 주종을 이루는게 임용유예, 거주지 제한입니다

간단한 것인데 공시생들이 허둥대고, 공무원질의 답변을 받아 보실려면 반드시 근거규정이 붙임되어있는 답을보아야 합니다 위 초수님 답변처럼 학업을 이유로한 사유 가능함니다 이리하면,??

이렇게 하두 답답하여 언젠가 인터넷싸이트에 임용유예, 거주지제한 전문가로 등제하여 수험생들 질의 답변도 하고싶습니다

 

공시생들이 의문사항은 직접 해당자치단체 채용관리과에 전화하면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질문을,,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공무원임용유예 이리 넣어 검색하면 자세히 나오는데 무조건 이리 질문을 만약 정확도가 없는 답변을 보고 시행하다가 커다란 난관에 부딧치게 되는데 일예로 9급공무원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년도말 기준, 금년경우 1999.12.31일 이전출생자 이러한데 만으로 계산하여 미응시하여 시험응시기회를 놓쳐 버리는사람 1년간 죽자사자 공부하여놓고 도로아미타불,,이건 역시 인터넷에 검색하면 소상히 나오는데도 엉뚱한 답변자 말만믿고 후다닥 체택, 먼저답변자에게 체택합니당~하고 ㅋㅋ

 

답변 서두가 너무 혼란스럽네요

자~ 답변 들어갑니당~

임용연기 2년, 이말은 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의거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1항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로  기간동안 임용유예를 받고자 하면 여기 유효기간 2년내에서 시험 실시기관의장의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2년을 모두 유예기간에 활용하여 버리면 다음 발령받을때 문제가 되겠지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자주묻는 질문답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리 2년은 불가하고 대학졸업 1년을 남겨둔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준답니다 정부인력운영상 불가피하여 일예로 대학1학년 재학중인 사람이 공무원시험 합격 .학업을이유로 2년유예는  불가능 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직접 사이버에 방문하여 확인하여 보십시오 이런분들은 대학졸업을 포기해야 왜냐 최종합격 후 아래 규정처럼  1년이내에 발령이 되는데  만약 임용에 동의하지않으면  아래 규정처럼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이 된답니다

 

동법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①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수 및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동법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거나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또한 최근 변경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2017년 국가공무원채용공고중 7,9급공고 11. 기타유의사항 라.에「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 및「외무공무원임용령」제12조의5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학업을 이유로한 임용유예신청자가 너도나도 하두 많아서 2012년부터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았지않나 생각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며 학업을 이유로한 임용유예2년이 된다 안된다 여기에서는 판단할 수 없고 질문자가 합격시 임용기관과 상의할 문제입니다, 일단 합격후 차후에 임용유예생각을,,

향후 여기 임용유예기간도 1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랍니다,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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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ye****
영웅
취업 정책, 제도, 직업, 취업, 게임프로그래밍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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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연기는


임용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마쳐야 한다던지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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