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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헌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안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헌기 입니다.
안날로부터 3년 있으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름니다면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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