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상간녀위자로 청구는 어떤절차로 해야...
비공개 조회수 606 작성일2019.10.21
상간녀위자로 청구는 어떤절차로 해야 하나요. 경험있으신분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금액도에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8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수

증거는 잇는거죠?

전 변호사 사무실을 가서 햇습니다.

상간녀소송에 이혼소송까지요

이혼위자료 3000만원 상간녀 1000만원 이렇게 소송을 걸엇구요

저는 빨리 끝난케이스라 소송건지 7개월만에 해결됫습니다.

2019.10.2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jw2****
초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이러한 경우는 - --

이혼소송진행하셔야 하고,,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또한,,외도한 증거자료가 된다면,, 상대배우자분과 상간녀를상대로 각각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민감한 사항이므로,,자세한 내용검토와 상담을 한후,진행 하셔야,,승소 할수 있어요,,,

그래서,,이러한 부분을 해결 하려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더이상,, 망설이지말고,,

바로,,여기로,,전문가의 도움을 방드면서,,함께,,해결 해 보셔요..

♧이혼 변호사가 --왜 --중요한가요?

​이혼변호사는, 위자료 소송, 상간녀 분쟁 , 이혼 가압류, 사전처분절차, 조정, 가사조사, 부부상담, 아동상담, 양육환경조사 등 특유한 절차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담당판사에게 의뢰인의 요구와 억울한 점을, 강하게, 집요하게, 명쾌하게, 조리있게, 밝혀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 접수,, 하시면 도와드립니다.

2019.10.2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변호사 임민순
물신
법조인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심플 법, 법률, 가족, 이혼 62위, 이혼 4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이혼전문변호사 SB법률사무소입니다.

1. 상간녀위자료소송 변호사비용은 330만원입니다.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2.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유부남인줄 알고 난 이후에도 만났다는 증거와 상간녀의 이름, 주소(또는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보통 카톡이나 문자, 블랙박스영상, 전화녹음, 상간녀의 자백 등을 가지고 오십니다.

혼자서 상간녀위자료소송 진행이 어렵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참고해주세요.

2019.10.2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6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문변호사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상간녀위자료 청구 절차에 대한 질문 감사합니다.

상간녀 소송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고 상대가 고의로 송달을 피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사실조회 등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주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1-2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되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변론기일은 1회만에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 수차례 변론기일이 지정된 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상소)할 수 있으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한편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조정기일에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루어 조정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이같은 임의조정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장 제출 후 조정 또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짧게는 4개월부터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는 길은 멀고 어렵지만 함께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라도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2019.10.22.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7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탈퇴한 사용자 답변

사람찾기 및 증거확보-사실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대한민국 NO.1 민간조사업체(흥신소/심부름센터) 검찰출신 탑건 경기지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차근차근 읽어봐주시면 분명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객관적 증거자료이므로

자세한 검토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배우자외도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면 악순환의 반복이 됩니다.

쉽게 용서한다거나 흐지부지 넘어가주고 모른척 해주는 등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올바르지 못한 대처로 일관하시면

상대 배우자에게 반성의 기회/경각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정신차리고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인간이 그렇듯 너무 쉬운 용서는 되려 사람을 우습게 보고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관계는 더욱 더 깊어질 수 밖에 없으며

나중에는 오히려 의부증, 의처증 등으로 몰고가는

적반하장격의 행동까지 보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는 자녀분들이 걱정되서.. 그 외 여러가지 이유로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최소한 적어도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내연자에게만큼은 위자료를 청구하며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해주고

그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그 둘의 관계를 끊을 수 있고

추후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를 배우자분의 제2차 외도 재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말씀드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라 함은 배우자분과 내연자가

손을 잡고 걷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부적절한 스킨쉽 행위가 담긴 사진 및 동영상..

또는 모텔 및 숙박업소나 내연자의 집에 드나드는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합니다.

(집 방문은 단순 지인이나 친구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이므로

이 경우 뒷받침 시켜줄 수 있는 부적절한 스킨쉽 등의 자료가 동반되어야 함.)

증거는 이처럼 직접적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어떠한 거짓으로 일관된 반론도 무마시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증거의 내용이 당사자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증거확보는 당사자나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발각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인해 많은 리스크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발각 될 경우 그 후로는 상대가 경계심을 갖게 됨으로써

더 치밀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므로

정작 이루어져야 할 증거확보는 더욱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5. 증거확보를 하게 될 시에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추긍하거나 의심하는 듯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그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수월하게 진행 될 것 입니다.

6. 내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 외에도

내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휴대폰번호,

위자료 청구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주소지가 파악되어져 있어야하며

이러한 정보들은 보통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게됩니다.

------------------------------------전체적인 정리------------------------------------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간통,외도,불륜)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실제 법정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증거를 확보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할 시 =

배우자분에게 이혼청구/그 둘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을 하지 않거나

배우자분과는 협의이혼으로써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다고 하여도

내연자에게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 액수의 정도는 가정파탄에 얼마만큼의 책임이있는가..

외도기간, 또는 외도의 입증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쉽게 말해 어떠한 증거로써 얼마나 입증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

보통 2000~3000만원 수준입니다.

외도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발전할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급기야 되려 유책배우자 측에서 갖가지 트집과 핑계로 먼저 소송을 걸어온다거나

가출.. 재산은닉.. 의부증, 의처증 환자로 몰아가는 행위..

그 밖에 여러가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들로써 표출되는 사례가 많으며

그 때가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질문자님은 더욱 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생각보다 흔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생각에

자신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한다는 기분에 휩쌓여

서로에게 더 애틋하고 그리워지는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용서하고 넘어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질문자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증거확보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유선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고민과 애로사항이 하루 빨리 해소되어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홈페이지 https://topgungyeonggijisa.modoo.at

블로그 https://blog.naver.com/topgun-gyeonggido

2019.10.22.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