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경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자전거를 타던도중승용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XX샵에 보험관련된 모든 사안을 위임했습니다.11월 1일 가해자측 보험인 삼성화제에서 XX샵측에 300만원 견적비를 제공하였습니다.문제1.11월 1일에 삼성화제에서 샵측에 300만원을 입금했음에 불구 하고 XX샵에서는저에게 이 사실을 통보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11월 중순까지 매번 "보험사와 협의중이다"라고만 답변했을뿐 처리 하는 과정에 대해일체 통보 하지 않았습니다.문제2.아래는 샵에서 보내준 수리비 금액에 관한 본인과 XX샵측의 문자 내용입니다.샵프래임 도색 40만원휠셋 88만원롤러 48만원분해조립 10만원입니다 수수료 는 보험처리 10프로인데 없는걸로 하겠습니다.본인삼성에서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요?샵220만원입니다.아래 내용 생략본인220만원이 견적서에 나온 실지급액인가요?샵네~~내용을 보시면 삼성이 보내준 견적서와는 달리 XX샵측에서는 220만원이라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두번씩이나요. 남은 80만원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없었습니다.후에 전화 할때 자신들이 헷갈렸다는 말을 하고또 80만원을 삼성에 돌려주려 했다고 전했습니다.문제3.문제 2와 같이 삼성에서 보내준 "수리비용"을 제 자전거를 수리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월말 정산에 사용했다, 그리하여 도색을 맡긴 도색업체측에서 샵측의 비용이 지불되지 않아 자전거 프레임을 XX샵에 보내지 않았다 합니다.제 상식선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저의 "자전거"를 수리하라고 준 돈을 자신들의 월말 "정산"을 하는데이게 도무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위 사항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입니다.가능하다면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