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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화재 발생시 임대보증금 반환
kwon**** 조회수 17,984 작성일2015.05.02

상가를 1년 계약하여 장사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상가건물 화재보험 가입 됨,관리비에서 지불)

 

임대기간 :  2015년 1월25일까지

화재발생 :  2015년 1월 20일

화재원인 : 다른 가게에서 발생되어 저희가게로 옮겨지면서 전소된 상황

 

결론은 임대기간 만료전에 저희 과실이 전혀없는 화재로 인해 저희 가게가 전소 되었습니다.

 

가게주인은 구상권(?)을 얘기하면서 저희 보증금에서 공사비를 지불하고

추후에 화재발생 가게에 저희가 청구해서 받으라고 하는데요.....(공사 완료 후 보증금 반환 하겠다)

여기에서 얘기한 공사비는....가게 와꾸?는 보험에서 지급되어 상관없는데

가게 벽 대부분이 통유리인데 이 통유리는 보험에서 지급이 안되어 저희보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부 전기공사도 저희보고 해야 된다고 하구요.

 

현재 피해상가 사장님들 변호사 선임해서 화재발생 가게에 손해배상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공사비를 지불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저희에게 줘야 되는지요?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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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2. 화재는 사용자주의원칙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원인을 제공한 사용자가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한테 큰 부주의가 없다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3. 상가건물 화재보험은 거의 대부분 단체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보장이 됩니다.

 

4. 이러한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다시 들어놓아야 합니다.

 

5. 저 같은 경우에도 콧구멍만한 사무실에 개인으로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6.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수리를 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해 줄 것입니다.

 

7. 현재 장소에서 수리후에 다시 영업을 하신다면,

개인으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이 훗날 안전하게 영업을 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8. 해결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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