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검색하고 알아보고 ...하지만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세입자(전세) 살고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난 뒤 오후 4시경에 불이나서 제 방이 완소됐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에 화재원인은
소방서 : 주변 담뱅꽁츠로 인한 화재로 추정
경찰서 : 국과수 감정사항은 다 적지를 못하지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 위 일시경 건물 뒤편 보일러실에서 불길이 나고 신고된 사안으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추정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부분소에서 회보된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화재현장에서 회수한 보일러실 전기배선등에 대하여 감식하여 초기발화지점은 보일러실로 추정되고 보일러실 우측 부에서수건된 기기 내부배선에서 단락흔이 확인 전기적 특점에 이하여 초기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았다는 감정의뢰 사항임."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건물주께서 삼성화재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건물에대해서만)
건물주에게 보상금을 다 지급하고 그 지급한 보상금을 저한테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로 인한 화재발생도 아닌데 저한테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무주는 화재폐기물에 대해서는 250만원이 들었는데 그건 보험회사에서 보험범위가 아니라면서
그 폐기물처리건은 저한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2년을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았고...
현재 집 수리는 끝난상태입니다. 들어가 살려고해도 건물주는 들어와 살려면 폐기물처리건에 대해서 돈을 줘야 들어올수 있다고 주기전에는 들어오지말라는 겁니다...
보험사는 국과수 감정사항을 보더니 그래도 임대차 계약법상 원상복구를 해놔야 한다고 저한테 100% 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6월26일까지 입금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어떤 법에 의해서 해야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여기저기 가서 해보겠는데..
기본 몇백을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의 글로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와 집주인은 소방서의 말을 근거로 세입자에게 변상을 요구하는거 같은데
국과수의 수사결과로 보면 세입자가 100%까지 변상을 할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의 시설의 유지보수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변상하라고 하면
나는 세입자고 전기누전으로 사고났는데 왜 내가 다 물어줘야 하냐?
라고 얘기해 보세요
다 그런건 아니지만 보험사는 약자의 편을 안들어줄때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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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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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회사에 함 문의해보시고 소개받아보면 좋겠네요. 도움되셨음 ~~채택도 >>**
^^ 좋은하루..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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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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