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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박용하·김지환 기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안 통과 뒤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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