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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관광목적 11∼15인승 빌리는 경우’ 한정

박홍두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일 의결됐다.

교통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앞서 타다는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의 공동명의 입장문을 통해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졸속 처리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여객운수법 통과가 가시화되자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 의원을 겨냥해선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달 4일 오후 서울시내를 달리는 타다의 모습.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지난달 4일 오후 서울시내를 달리는 타다의 모습.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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