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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에는 지금 방식의 '타다'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빌릴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고, 대여와
반납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대신, '타다' 같은 플랫폼과 택시사업을 연계한 '플랫폼운송사업'이 새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택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재편해서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도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초의 혁에는 미치지 못하기에 좌초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에게는 더 편리한
제도가 나온다면 좋을 겁니다.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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