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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아제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진 촬영, 편집 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타다금지법은 무조건 타다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고권내에 두려고 하는 것이라는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
들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관리하기가 편하고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적정한 수를 관리하기에 택시와 충돌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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