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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인이상 어린이집
왜이래 you 조회수 950 작성일2020.01.24
어린이집 근무하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계산해서 주지 않고
쉬게 해 주지도 않은 원장...
쓰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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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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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호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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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임종호 입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연차휴가의 적용이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고, 이미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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