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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어린이집..
비공개 조회수 2,368 작성일2020.02.05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2019년 2월 28일 까지 A어린이집에서 장원장과 함께 14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동네 사정상 폐업을 하여 그원에 있던 모든 교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장원장은 2019년 6월에 B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저도 함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8개월 가량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사정이 어렵다고 그만 두라고 하네요~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한지라.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상태여서 다른곳에 바로 취직하기는 힘들것 같고,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실업급여타면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는데..지인이 그러더군요.
같은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네요. 
원장이 같기는 하나 어린이집의 위치가 다른곳인데도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구립 어린이집인데도 이렇게 운영이 어렵다고 나가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내년6월까지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면 조기취업수당도 탈수 있는데,, 그것도 못받을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면 바로 일을 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14년동안 장원장 김장도 다 해주었는데..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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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A어린이집 퇴사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B어린이집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알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180일 이상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A와 B사업장이 동일 사업주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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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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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8****
바람신
유아교육기관 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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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속상하고 맘이 안좋으시겠어요. ~ 먼저 어린이 집은 폐원했고, 상호명이 달라서 가능해 보입니다. 권고사직이니 문제 될게 없겠어요.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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