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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A어린이집 퇴사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B어린이집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알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180일 이상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A와 B사업장이 동일 사업주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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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속상하고 맘이 안좋으시겠어요. ~ 먼저 어린이 집은 폐원했고, 상호명이 달라서 가능해 보입니다. 권고사직이니 문제 될게 없겠어요.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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