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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영란법 #교수님 선물
밍키지요 조회수 12,477 작성일2017.07.1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김영란법 때문에 질문드려요.
티셔츠를 교수님께 선물하고 싶은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디자인했고 내가 만든 티셔츠라면 선물로 드려도 괜찮은지요? 직접 모든 걸 다 했어도 왠지 선물하면 안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가능할까 싶어서 질문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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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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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만들었든 자기가 샀든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한 법이죠?
제자가 선생님한테 커피 한잔 티셔츠 하나 드리는 건 김영란법으로 막으면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온갖 경로로 부패를 저지른답니다.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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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

 

일반 공무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및 배우자까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일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에 대한 대가성이 있을 경우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 관련한 금품 등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수금액의 2~5배까지의 과태료 부과

 

1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는 직무와 관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직접적으로 신고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에 따른 문의, 도움,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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