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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관이여....
dned**** 조회수 11,718 작성일2003.02.10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물건 사오면 신고할것이 있으면, 신고서에 적으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듣기로는 비행기에서 내리고 여권확인하고, 바로 줄서서 세관원이 엑스레이 같은 걸로 검사하고 그냥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앞에 자진신고하는곳이 있구요.. 그러면 세관에게 걸린다는 것은 투시하는 걸로 적발하는 건가여..그리고 신고는 어디서 하나여? (여기서 기준은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이구여 가방을 비행기에 들고 탔을때여) 자세히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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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pa****
지존
미국 28위, 한문 92위, 자바, JSP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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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하는 걸로 적발되기도 하고, 짐을 많이 들고 들어와도 짐을 풀어보라고 합니다.
또 세관원들이 눈치를 보고 잡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홈페이지( http://hkpark.netholdings.co.kr/ )에서 퍼온글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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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한국 입국 절차

■ 출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 작성

비행기내에서는 한국에서 나올 때 받은 E/D card(출입국 신고서)를 꺼내 빈칸을 기록한다. 스튜어디스가 E/D card를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만약 E/D card를 분실했다면 E/D card를 받아 다시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세관 신고서는 반드시 받아서 작성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것은, 세관 신고서를 빈칸으로 두자니 미안하고 해서 미국에서 사온 물건 몇 개를 적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물건이라도 세금을 물리는 수도 있으니 가급적 빈 칸으로 두도록 하자.

처음 미국에 가는 사람은 물건을 얼마나 사가지고 들어 올 수 있는지 또 어떤 물건은 사가지고 들어 올 수 없는지 궁금해 하는데, 여기서 조금 살펴보기로 하자.

비행기내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1보루, 술 1병, 향수 1병(2온스)는 면세로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담배 2보루, 술과 향수는 2병까지 허용되었으나, 이렇게 들어오는 물건 값이 년간 수백억 원에 달해 지금은 제한을 하고 있다.

국내에 반입을 할 수 있으나 세금을 내어야 하는 품목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 70% : 골프용품
  • 65% : 90만원 이상의 카메라와 시계
  • 25% : 고급의류
  • 20% : 카메라, 시계, 세탁기, 냉장고, 칼라 등 전자 제품과 가전 제품

이 세율은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즉 국내에서 100만 원하는 다이아몬드를 1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100만 원에 대해 물린다.
만약 이러한 물품을 세관 신고서에 적지않고 나가다가 세관원에게 적발되면 미신고 가산금으로 10%가 추가 징수된다.

경험상으로 위의 물건에 대해 모두 세금을 물리는 것 같지는 않다.
세관 신고서를 보면 사들여 오는 전체 물건 값이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린다고 되어 있으나 그렇지도 않다. 연습용으로 1개에 몇 천원 밖에 하지 않는 골프채라 할지라도 통관이 되지 않는다.
또한 100만원이 넘는 Notebook PC는 쉽게 통관된다. 물론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나의 경험을 정리해보면,
  • 물건의 포장지나 상표를 모두 뜯어버리고 사용한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다.
  • 카메라의 경우 자동 카메라인 경우에는 괜찮다.
  • 워크맨이나, 워크디스크인 경우에도 괜찮다. 그러나 상표는 모두 때어내라.
  • 골프채는 절대로 사오지 마라.
  • 캠코드도 통관이 어렵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품목은 아예 가지고 들어 올 수 없다.
  • 동물 : 쓸개, X, 뼈, 곰 발바닥, 박제, 상아, 한약재
  • 식물 : 꽃, 과일, 채소류, 농림산물류
  • 총, 칼 : 부엌칼 제외
  • 마약
  • 풍속을 해치는 서적, 테이프 : 포르노 잡지, 테이프

특히 LA에서 들어 오는 사람들을 보면 'LA갈비'를 녹지 않게 포장해서 들고 들어 오는데 이런 것은 모두 압수당한다.

■ 입국 심사

한국에 도착하면 E/D card, 세관 신고서, 여권을 준비하여 입국 심사를 한다. 입국 심사는, 입국하는 사람이 문제 인물인지 컴퓨터로 Check해 보는데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입국 Stamp를 여권에 찍고 여권과 세관 신고서는 되돌려준다.

■ 수화물 찾기

다음으로는 'Baggage claim(수하물 찾음)'에 가서 미국에서 부쳤던 짐을 찾는다. 이때는 미리 Cart(손수레)를 하나 가져와 짐이 나오는 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짐이 나오면 싣고 세관 검사대로 간다.

■ 세관 검사대

세관 검사대는 녹색 검사대와 적색 검사대로 구분하여 있는데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 검사대로 간다. 줄을 기다리고 서 있다가 차례가 되면 여권과 세관 신고서를 검사원에게 넘겨주고 기다린다. 검사원이 여권과 세관 신고서를 읽어보고 대부분은 여권을 돌려주면서 그냥 가라고 한다.

그러나 수상쩍어 보이거나 짐이 많으면 짐을 풀어 보라고 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신속히 짐을 검사대 위에 올려놓고 가방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통관하는데 편하다. 괜히 우물거리면 물건을 숨겨 들어오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세히 검사한다.

보통의 경우라면 10명에 한두 명 정도만 짐 검사를 당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10명에 서너 명씩 짐 검사를 당하는 수도 있다. 출장자보다는 관광객인 경우가, 짐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짐 검사를 당할 확률이 높다.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이 적발되면 물품 보관증을 써주고 물건은 압수한다.
나중에 지정해준 날짜와 장소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 물건을 찾아가면 된다.

세관 검사대를 쉽게 지나가려면 세관 신고서의 직업 난에 반드시 회사 이름을 명기하고, 양복 깃에다 회사 배지를 달고 있으면 대부분 쉽게 통과된다. 왜냐하면 월급쟁이들이 큰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만한 것을 사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귀국 신고

마지막으로 만 18 ~ 30세 남자로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귀국 신고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항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해당지방 병무청 민원실에 신고 하면 되나, 공항에서 바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귀국 신고가 끝나면 공항을 빠져 나온다. 필요하다면 공항에서 돈을 환전할 수도 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빨리 집에 가서 쌀밥과 김치, 된장찌개로 밥을 실컷 먹고, 푹 자자!

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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