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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조비 it's my life 음악 저작권 사용 문의
비공개 조회수 619 작성일2018.04.18
독립영화를 찍는 사람인데 본조비 잇츠 마이라이프를 쓰고 싶은데 저작권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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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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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은하신
컴퓨터음악 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답을 다시는 분이 안계셔서, 
음악을 직업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아는범위에서 답을 드린다면...

(저도 특정작업-ost작업등-에 가끔 팝음악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제 경우는 그냥 갖다넣으면 해당 영화,방송사에서 이 부분은 알아서 해결이 되어서,
 정확히 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먼저 곡을 가져다 쓰는것과, 음원 자체를 가져다 쓰는것은 다릅니다.
곡을 가져다 리메이크를 한다든지 한다는건,
해당곡의 작곡,작사가의 저작권 관련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음원 자체를 가져다 쓰는건, 그것만 해결해서 되는건 아니고,

1.작곡,작사,편곡자의 저작권은 물론이고,
2.해당 음원의 제작자가 가진 권리란게 또 있습니다.
 즉, 같은 음악이라도 여러가지 레코딩 버젼이 있을수가 있죠?
 이때 각각의 음원을 제작한 제작자,음반사등이 가지는 저작인접권이란게 별도로 있습니다.
 즉, 같은 음악을 여러가지 편곡으로, 또는 새롭게 레코딩을 해서 여러음원이 있으면,
 각각의 음원별로 제작자가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권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3.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곡을 연주한 사람들이 있겠죠.
 위의 경우는 본조비 밴드지만, 일반적으론 보컬부터 시작해서, 코러스, 각각의 
 악기연주자들이 모두 실연저작권이란걸 가집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모두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저작권협회에 문의를 하세요. 해외곡들의 국내저작권 관련문제도
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합니다. 더구나 본조비쯤 되면, 당연히 해당관련 권리가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을겁니다. 
(이게 만약 안되어 있다면, 골치가 아프겠죠.
 해당국가 협회나 소속사등에 직접 연결해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접권을 가진 음반사가 있을겁니다.
저작권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까지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안된다면,
이부분은 해당음원의 권리를 가진 음반사와 처리를 해야 됩니다.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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