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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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유사 영업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호출 장소가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되고 운전자가 주취나 부상 등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차를 빌릴 때만 기사를 알선 받을 수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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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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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 프리랜서 콜택시 이름
택시- 그냥 택시
타다금지법 - 프리랜서 콜택시를 규제하는 법률
솔직히 타다 탈래? 택시 탈래? 물어보면
당연 타다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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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택시기사출동(승객운송면허) = 타다(승객운송면허x)
이래서 문제입니다.
카카오택시,타다 -> 택시기사출동(승객운송면허) = (문제없습니다.O)
타다가 승객운송서비스로 인정받으려면 택시처럼 면허를 갖추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회사택시 라는 계념으로 가야 맞는거죠 이게 현재 문제라봅니다.
4차산업혁명에 뒤쳐지는 짓이다 라고하는데
과연 타다가 4차산업을 이해를 잘하고있는지가 ..과연 어떤게 4차산업 미래운송수단인가요
자율주행되는 운전사없는 타다 자동차면 인정되는거라봅니다.
테슬라가 택시업계에 뛰어들어서 현재 택시운전사들을 안전하고 24시간 돈벌수있게
자율주행 택시를 판매한다면 저는 100퍼센트 찬성입니다. 어쨌든 안전한 운송수단에 택시기사는
더 안전한 직장이 되는거니까요
미래 운송 수단은 바로 영업을 방해하는게아니라 현재의 가치를 더욱더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밥그릇 뺏기 가 아니라 기술력으로 현재의 택시문제점을 해결해주고 버스운전사의 졸음운전을
택시운전사의 졸음운전을 A.I가 대체하여 안전한 운송수단 공유플랫폼을 현재법안규제안에서 천천히 변화해
나가면 된다라고 봅니다.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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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얼마안남았음 택시기사 표 졸라많음 끝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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