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닙니다.
제도권 하에 두겠다는 것이기에 상임위도 이를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제도권 아래 있으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2019.12.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택시나 버스같은 운송수단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차량,운전자, 면허, 운임 등등을 규제하고 관리 감독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타다같은 유사 운송서비스는11인승이상 렌터카는 기사를 포함해 유상운송이 가능하다는 법조항을 내세워 택시 처럼 유상운송을 하고있습니다
타다 기사는 면허증만있으면 아무나 할수있고 강력범죄 전과자도 가능합니다. 국가의 관리에서 완전 벗어나있지요
원래 저 법의 취지는 관광객들을 위한것이였으나 취지에서 벗어나는 사래가 생기니 관광객만 이용할수있게 법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원래 법의 취지로 가는것이지요
그러니 타다측에서는 일반인 손님을 못태우게 되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에 반발할게 아니라 여객운수사업법 안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게 맞는것이지요. 여기서 자신들이 말하는 신산업에 맞게 법개정을 요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019.12.08.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