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여객운송법의 예외인 11~15인승 차량 렌트할때 알선 가능 하다는 법을 이용해서 사업을 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다에 보면 3인 승용차 렌트도 있는데 이같은 경우는 11~15인승 차량이 아닌데도 기사를 알선한다면 불법이지 않나요? 제가 타다를 써보지 않았는데
3인승인 경우는 택시면허가 있는 분이 와서 운전을 해줘서 문제는 안되고,
11인승~ 부터는 여객운송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해서 사회 이슈가 된걸까요?
알고싶은거
1. 타다 플렛폼의 3인승 차량은 택시면허가 있는분만 운전을 하는가?
2. 11인승 차량부터는 운송면허 없는 사람들이 프리렌서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가?
3. 단지 2번 질문같은 경우 때문에 금지법안이 나오게 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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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사람들이 밥줄이 끊긴다는..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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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젊은 층과 미래세대를 위하여"공유경제 무인면허,개인자격사업권제도 특별법"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로봇세" 제 3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링크주소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9bpHq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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