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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다 금지법은...
비공개 조회수 35,848 작성일2019.12.05
타다 금지법은
지금운행되는 타다회사자채가 금지되고
타다자체가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기존타다회사운영은 그대로인데 개인이 차량공유서비스를하는게 불법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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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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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1.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타다는 합법이 되는거죠. 다만 서비스에 많은 제한이 걸립니다. 호출 장소가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되고 운전자 주취나 부상 등 직접 운전이 불가할 때만 호출할 수 있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차를 빌릴 때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합법이나 안으로는 타다 같은 서비스를 죽이는 개정안이죠.

2. 이게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건 타다가 이제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럼 운영중인 1400여대 차량 먼허를 모두 사야 합니다. 법인택시 1대 번허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해도 약 70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가 되는 셈이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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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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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만 드립니다
초인
금융상품담보대출, 재난재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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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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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네 타다는 렌트 개념이라서 이제 '타다금지법' 통과되면 약 1년 후부터 불법이 된다는 기사를 봤네요.

합법이 될려면 면허를 사서 직접 운영해야 할겁니다.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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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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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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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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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콜밴처럼 영업하라는 소리에요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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