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약국서 마스크 만10세 이하·만80세 이상 대리구매 가능

박광연 기자
9일부터 약국서 마스크 만10세 이하·만80세 이상 대리구매 가능

만 10세 이하 아동과 만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이른바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아동·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대리인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에 2010년 포함해 그 이후 출생(만 10세 이하)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추가된다. 장애인은 기존 대책에 따라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된 상태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2011년 태어난 아이의 부모는 월요일에, 1938년 태어난 노인의 대리인은 수요일에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공인신분증, 대리구매자 및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적힌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대리구매인은 장기요양인증서도 지참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5부제를 뼈대로 한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현장대기자와의 형평성,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대리구매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대리구매 대상은 장애인으로 한정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5부제 자체가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인데,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하라”며 대리수령 범위를 넓힐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는 제조업체에 구입 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평일 생산량이 직전 주 평균 평일 생산량을 넘어설 경우 초과 생산분에 대해 1매당 단가 50원을 인상하고, 토·일요일 생산분의 경우 전체에 1매당 단가 50원을 더 얹어준다. 제조업체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마스크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를 통해 매주 약 1320만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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