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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괄수주방식 문제 질문
비공개 조회수 463 작성일2019.12.03
답이 무엇이며 왜 그게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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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길라잡이
은하신
수출 2위, 무역 3위, 수입 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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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답은 (4번) 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FOB 기준 5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이며,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됩니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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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사랑
별신
주식, 증권 75위, 버라이어티프로그램 33위, 음악프로그램 2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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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틀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외무역법과 시행령을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②, ③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2조(시공) ①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시공"이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플랜트 설치공사. 다만, 플랜트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장 플랜트수출

제70조(플랜트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설비"란 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설비를 말한다.

①, ⑤

[대외무역법]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이하 "플랜트수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플랜트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2. 산업설비ㆍ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이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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