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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업체에서 수주받고 국내에 납품 했을 경우 계산서???
비공개 조회수 828 작성일2019.09.16

해외업체에서  수주받고  국내에 납품 했을 경우 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물품을 수출을 했을경우에는 수출필증이 나와서 영세 계산서를 발행 했는데

 

   이번에는 국내에 있는 업체로 바로 납품을 해서 수출 필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계산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빙서류는 저희가 발행한 인보이스.(국내 업체에서 받았다는 확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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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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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운
관세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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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질문자가 외국 거래업체로부터 은행을 통해서 수출대금 수령한다면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가 지정

한 국내업체에 공급하더라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거래처가 외국법인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아니해도 무방하고, 부가세 신고할 때 영세율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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