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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등록 업종과 상관 없는 일을 수주할 경우
비공개 조회수 1,379 작성일2019.07.01
통번역 사업등록자(면세)입니다.
그런데 주업인 통역 업무 외에, 
오래 전에 따놓은 자격증 덕에 전기전자제조업 쪽 일을 한두번 수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이거나 자주 예상되는 일은 아니라 업종 추가는 안 하고 싶은데
주업의 업종과 상관 없는 일을 수주했다 해서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도 한 지 얼마 안 돼 세금 관련 지식은 문맹에 가깝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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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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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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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고,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통번역은 면세사업자이고, 전기전자제조업은 과세사업이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는 영수증이 다릅니다. 면세는 계산서, 과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등록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과세사업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신고서에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업종이 통번역만 되어 있으면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할 수 없으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 문의는 업무 형편 상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전화 상담도 유료임)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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