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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웅지기업진단 성우찬 행정사 경영지도사 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는 경미한공사의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 기준입니다.
건산법 시행령 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을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부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가액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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