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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테리어 공사업 최대 수주금액이 15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요 부가세 포함입니까?
비공개 조회수 888 작성일2019.10.28
기술 면허가 없고 자본금 없는 개인일 경우 
최대 공사 수주액이 1500만원이라고 하던데

부가세 포함입니까 아니면 공급가액입니까?

공급 1400만원짜리 수주했다면 부가세까지 1540만원이 되는데 
이럴경우 수주할수 있는건가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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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찬 경영지도사
영웅 eXpert
건축학, 회계, 감사, 재무 관리,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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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웅지기업진단 성우찬 행정사 경영지도사 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는 경미한공사의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 기준입니다.

건산법 시행령 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을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부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가액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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