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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체가 건축주에게 건설공사수주를 댓가로 돈을 빌려준경우
sung**** 조회수 519 작성일2019.07.25

안녕하세요.

지식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건설회사)가 예식장 건축을 수주하는 댓가로 건축주에게 5000만원을 대여했습니다.

대여해줄 당시 건축주가 급전이 필요하고 그돈으로 기초건설에 필요한 자금(건축주는 그 돈을 오로지 건설공사에 쓴다고 했습니다.)이라고 했고 당사는 그말을 믿고 일단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저희회사에게 타당하지 않은 공사비를 제시했고,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일단 계약은 했지만 건축주가 약속한 PF대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건축주의 조건상 아예 대출조건이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PF대출이 되지 않으면 건축주는 당사에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고, 당사는 더이상 건축주가 공사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및 5000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건축주는 반환 및 이자의 지급을 약속했으면서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게 먼저인지, 지급명령 결정을 받는게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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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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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
변호사
법무법인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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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대원 입니다.

먼저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황상 건축주는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나 지급명령 어느걸 먼저 하더라도 상관 없으나,

경험상 두개의 절차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빠른 피해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 전에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통해 집행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제 사진을 누르면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질문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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