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친인척께서 몇년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갑자기 집안 전체 전원이 떨어짐과 동시에
노트북 파워코드에서 연기가 나고 불꽃이 튀고 하였습니다.
놀란 친척이 우선 노트북 코드를 뽑고 방전체 전원용 S/W를 On하여 임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SVC기사 보내준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네요.
불꽃 발생 및 연기 발생으로 인해 아파트 전체가 날아갈 뻔 하였는데 고작 SVC기사 보낸다는 것이
SVC 정책일까요? 이런 경우는 PL사고 아닌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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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제조물에 하자가 있어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 이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부상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물적 사고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진이나 전문가의 소견, 기타 관련 자료를 충실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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