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가 오늘(26일) 0시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지오영과 대한의사협회가 각각 공적판매처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약국으로 공급되는 마스크 물량은 지오영에서 대부분 담당하게 되며 의료기관으로 납입되는 부분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담당하면서 마스크 수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6일 새벽을 기해 시행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공적판매처를 공고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국내 생산량의 50% 수준을 공적판매처에 의무적으로 출고해야하는 ‘위생용품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발표 당시 공적판매처로 언급된 곳은 우정사업본부, 농협, 공영홈쇼핑, 식약처장이 지정한 판매처였는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26일 새벽 지오영과 의협이 추가됐다.
오늘 발표된 공적판매처 공고에 따르면 지오영은 약국에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을 담당하게 되고 의협은 의료기관 내부에서 사용되는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돕게된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수술용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판매처 총 3개 업체도 공개됐다. 메디탑과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 등 3개 업체로 이들은 최근 우려되고 있느 수술실 내 보건용품의 유통을 담당하게 된 것.
이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지오영과 의협을 포함한 공적판매처에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매일 출고해야한다.
또한 판매업자들은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단가, 수량, 판매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내 마스크 수급에 불균형이 감지되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생산업자만 가능토록하고 판매업자는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수출액은 당일생산량의 10% 이내의 물량이거나 총 300개 이하여야한다.
정부의 이번 긴급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이후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약사회에서는 최근 약국가에서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정부와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정부가 마스크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1차 방역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약국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어 약국활용방식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대업 회장은 “약국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 특히 병의원을 다녀온 환자와 취약계층 등과의 대면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약국에서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향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필수품목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국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약국 공급 방안 법제화’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