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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리단집회 시, 위임장에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965 작성일2019.11.08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 관리단에서 주차문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기 위해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문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일 뿐 해당 건물은 임차인에게 세를 두었기 때문에 건물관리 및 불편 사항은 임차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하여 임차인에게 관리단집회 참석 및 의결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물론 제 주민번호와 자필 서명 또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연락받기를 관리인이 저를 포함한 몇 명의 구분소유자 위임장에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무효이니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고 저희 임차인은 결국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본래 저희 건물 관리규약에 의하면 위임장 제출시 본인확인 첨부서류를 제출하라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전 관리인이 집회를 개최했을 당시에도 위임장 제출만으로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고 처음 개최되는 관리단집회에서 갑작스레 규정이 바뀌게 된겁니다. 관리인의 이러한 처사가 적법한건가요?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 지식인에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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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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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권형필 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건물에 상주해있지 않은 대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다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대리권 및 수임권한을 주고는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위임장에 본인 증명서를 첨부하고는 하나, 위임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효력이 있으며 본인 증명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뿐이지 본인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장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단마다 관리규약이 존재하고, 위임장 제출에 있어서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을 요구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위임장 요건 자체에 본인 확인 증명서가 포함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위임장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관리규약에 위임장 첨부 서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관리인에 의해 갑작스레 해당 사항이 추가된 것이라면, 이는 위임장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 할 수 있고 본인 증명은 위임장이 적법하게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인 확인증이 없다 해도 위임장의 효력 자체는 유효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65841 판결 참조).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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