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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권형필 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건물에 상주해있지 않은 대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다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대리권 및 수임권한을 주고는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위임장에 본인 증명서를 첨부하고는 하나, 위임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효력이 있으며 본인 증명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뿐이지 본인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장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단마다 관리규약이 존재하고, 위임장 제출에 있어서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을 요구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위임장 요건 자체에 본인 확인 증명서가 포함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위임장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관리규약에 위임장 첨부 서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관리인에 의해 갑작스레 해당 사항이 추가된 것이라면, 이는 위임장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 할 수 있고 본인 증명은 위임장이 적법하게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인 확인증이 없다 해도 위임장의 효력 자체는 유효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65841 판결 참조).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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