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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 中企에 최대 1억 지원

-9일부터 '2020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참여기업 모집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과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의 투트랙 진행
신아름 기자

중기중앙회 외경/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020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참여기업을 9일부터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과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우선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정부와 삼성전자가 매년 각각 100억원을 5년간 총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기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삼성전자와 지난 2018년부터 함께 진행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유형별로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소기업은 최대 2,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단체보험료 인하, 홈앤쇼핑 수출상담회 참여 우대 등 중기중앙회 주도로 연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 현직 제조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대기업의 제조, 판로개척 노하우,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18년 505개, 2019년 571개의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았다. 구축 기업은 평균 2명의 고용 증가와 9.9%의 비용 절감, 10.4%의 불량률 감소 등 효과를 봤다.

위기관리지역 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은 이 사업의 우대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사태 극복을 위해 마스크 제조기업 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기중앙회가 중기부와 함께 올해 처음 시작한다.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에 공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신규 구축은 최대 1억원, 고도화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업종별 회원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참여의향이 있는 회원사들을 대표해 참여의향서 제출, 공통솔루션 발굴, 프로젝트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우수 사례집 및 유튜브 동영상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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