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최대 6천만원서 1억원까지…소기업은 2천만원 '지원'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도 시작, 中企협동조합도 사업대상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과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두 유형으로 우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중기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지난 2018년부터 함께 진행해온 것으로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5년간 삼성전자와 정부가 각각 1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유형별로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기업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위기관리지역 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은 참여시 우대해 선정한다.
아울러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정부 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보험료 인하 ▲홈앤쇼핑·수출상담회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후속 연계사업도 탄탄해 200명 규모의 삼성전자 현직 제조 전문가들의 제조 현장 혁신활동 멘토링을 통해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면서 "또 판로개척을 위한 스마트비즈엑스포 참가, 홍보를 위한 아리랑TV 영상제작, 연구개발(R&D)를 위한 특허개방 등의 다양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사태 극복을 위해 마스크 제조기업이 신청할 경우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기중앙회가 중기부와 함께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에 공통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원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신규 구축은 최대 1억원, 고도화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업투입인력 인건비는 기업 부담금 20% 이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어 자부담도 낮췄다.
업종별 회원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참여의향이 있는 회원사들을 대표해 참여의향서 제출, 공통솔루션 발굴, 프로젝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협동조합도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역량을 강화시켜왔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나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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