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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의정부

[ 議政府 ]

요약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리하던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
구분 행정기관
설립일 1400년
설립목적 국가최고회의기관
주요활동/업무 백관 통솔, 서정 총리

도당(都堂)·황각(黃閣)이라고도 한다. 국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국가최고회의기관으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리하는 문하부(門下府), 왕궁의 숙위(宿衛)와 군기(軍機) 및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중추원(中樞院), 국가 재정을 담당한 삼사(三司), 그리고 서정을 분장(分掌)한 육조(六曹) 등을 설치하여 도평의사사를 문하부·삼사·중추원의 고관으로 구성하는 합의체(合議體)로 하여 정치·군사를 총할하는 최고회의기관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국 이듬해인 1393년 중추원의 군무(軍務)를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에 넘기게 됨에 따라 중추원이 허구화(虛構化)됨으로써 도평의사사의 재추(宰樞)는 군무를 알지 못하게 되어 1400년(정종 2)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고치고 중추원을 삼군부(三軍府)로 개칭하여 정무(政務)와 군무를 완전히 분리하였다. 또 무관(武官)은 정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정부는 주로 문하부와 삼사 문관의 합의체가 되는 한편 따로 승정원(承政院)을 설치하여 중추원의 도승지(都承旨) 이하 승지(承旨) 및 당후관(堂後官:뒤에 注書)을 소속하게 하여 왕명의 출납을 맡겨 관제를 정비하였다.

1401년 즉위한 태종은 7월에 다시 관제를 개혁하여 문하부를 없애고 문하부의 좌·우정승을 의정부 좌·우정승으로, 문하부 시랑찬성사(侍郞贊成事)를 의정부 시랑찬성사로,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를 참찬의정부사로, 문하부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의정부 정당문학으로 개칭하여 비로소 의정부가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리하는 최고행정기관이 되었다. 이와 함께 문하부의 낭사(郞舍)를 독립시켜 사간원(司諫院)을 신설하고 삼사를 사평부(司平府)로, 의흥삼군부를 승추부(承樞府)라 하여 개국 후 처음으로 고려의 관제에서 벗어나 의정부·육조·승정원·사헌부·사간원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의 독자적인 정치기구를 대략 갖추었다. 그 당시 의정부의 기능은 막강하여 전곡(錢穀)을 관장하던 사평부, 병권(兵權)을 장악하던 승추원(丞樞院), 문무관의 인사임명권을 장악하던 상서사(尙瑞司)의 장관인 판사(判事)를 의정부의 좌·우정승이 겸임하였다.

이 때문에 육조는 조정(朝政)에 참여하지 못하여 1405년(태종 5) 관제를 다시 개혁하여 육조의 전서(典書)를 판서(判書)로 개칭하고 정3품에서 정2품으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사평부의 전곡 회계권을 호조(戶曹)로, 승추부의 병권을 병조(兵曹)로, 상서사의 문관 인사권을 이조(吏曹)로, 무관 인사권을 병조로 이관하고, 의정부 소속의 각사(各司)를 6조에 분속(分屬)시켰다. 이로써 6조의 직무는 강화되었으나 의정부에는 서사(署事)라는 것이 있어 6조에서는 모든 일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반드시 의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으며, 의정부에서는 좌·우정승이 주가 되어 협의한 후 임금에게 계달(啓達)하고, 임금의 전지(傳旨:결재)를 받아서 이를 6조에 회송하여 정무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모든 국사(國事)가 의정부에 집중됨으로써 그 권한이 강대하여 14년에는 의정부의 기구를 대폭 축소, 그 직무를 6조에 나누어주고 소관 사무를 왕에게 직계(直啓) 시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의정부는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좌·우의정 각 1명, 의정부동판사(議政府同判事) 2명 등 5명의 원로대신이 합좌(合坐)하여 외교문서나 검토하고 사형수를 복심(覆審)하는 실권(實權) 없는 명목상의 최고행정기관이 되었다.

1436년(세종 18)에 이르러 의정부 서사 제도를 다시 실시하게 되면서 의정부 직제(職制)를 개편·강화하였는데, 이때의 관원으로는 정1품의 영의정부사, 좌·우의정, 종1품의 좌·우찬성(左右贊成), 정2품의 좌·우참찬(左右參贊) 각 1명, 사인(舍人:정4품) 2명, 검상(檢詳:정5품) 1명이었다. 또한 이제까지 좌·우의정(좌·우정승)이 수상(首相)으로서 모든 국사를 총괄하고 영의정부사는 다만 명예직으로 의정부 서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이때부터 서사에 참여하여 비로소 영의정이 수상이 되어 이로부터 3의정을 삼공(三公) 또는 삼정승(三政丞)이라 하였고, 좌석에 따라 좌·우찬성을 동벽(東壁), 좌·우참찬을 서벽(西壁)이라 하였다.

의정부의 관원은 세종대에 이르러 더욱 증강되어 가각고(架閣庫) 녹사(錄事)가 대폭 편입되고 서리(書吏)를 두고 사록(司祿:정8품) 2명을 더 두었다. 또한 의정부 서사가 재개된 후에도 이조·병조의 관원 임명, 병조의 용군(用軍), 형조에서의 사형 이외의 판결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계(直啓)할 수 있게 되었으나, 단종이 즉위한 후부터는 6조 직계의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공사(公事)는 의정부를 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1455년(세조 1) 세조는 형조의 사형수 복심(覆審)을 제외한 6조의 모든 공사(公事)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달할 것을 명함으로써 의정부 서사는 다시 폐지되었다. 이로써 세조대에서 성종대에 걸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의정부의 기능을 '총백관(總百官)·평서정(平庶政)·이음양(理陰陽)·경방국(經邦國)'이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 직능이나 6조와의 사무적 관계는 모호한 점이 많았다. 세조가 의정부를 경시하게 된 것은 이미 수양대군 때 정적(政敵)인 영의정 황보 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端) 등을 죽이고 귀양보낸 때부터이다. 그뒤 성종이 13세에 즉위하여 윤대비(尹大妃)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면서 왕실비서실인 승정원에 신숙주(申叔舟) 등 역대의 중신이 '원상(院相)'이라 하여 어린 왕을 보좌하는 동시에 6조를 통할하는 변칙이 생겼다. 그후 명종 초와 선조 초, 어린 왕을 대비가 섭정할 때 이 일은 되풀이되었다.

의정부의 서사는 1516년(중종 11) 부활되었지만 얼마 후 비변사(備邊司)가 생김에 따라 중신들이 여기에 모여 국가의 중대문제 및 일반행정이나 제반 시책의 결정이 이를 통해 이루어져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이 확대되자 의정부의 기능과 실권은 비변사로 거의 옮겨졌다. 이와 같이 쇠퇴한 의정부이지만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조금도 변함 없이 지켜져오다가 1864년(고종 1) 비변사는 외교·국방 및 문부(文簿)의 거행을 맡고 의정부는 기타의 정무를 관장하게 하였다가 1884년에는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을 의정부에 합병하였다.

1894년 7월 일본의 배후 조종하에 이루어진 갑오개혁은 조선왕조 500년의 정치제도를 크게 변혁시켰는데, 전문(全文) 9장(章) 84조로 공포된 의정부 관제에 따라 의정부의 영의정, 좌·우의정을 없애는 대신 총리대신(總理大臣)·좌찬성·우찬성 각 1원(員), 도헌(都憲:司憲) 5원, 참의 5원, 주사(主事) 33원을 두게 되어 500년 동안 백관 위의 재상(宰相)으로 군림하여 오던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라는 이름은 이때 사라지고 대신 생소한 총리대신이라는 재상의 이름이 등장하였다. 또한 의정부에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도찰원(都察院)·중추원(中樞院)·기공국(紀功局)·기록국(記錄局)·전고국(銓考局)·관보국(官報局)·편사국(編史局)·회계국(會計局)·기로소(耆老所)를 두고, 6조를 8아문으로 개칭·개편하여 내무(內務)·외무(外務)·탁지(度支)·군무(軍務)·법무(法務)·학무(學務)·공무(工務)·농상무(農商務) 아문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에는 의정부를 내각(內閣)으로 개칭하고 좌찬성·우찬성이란 관직도 없앴다.

1896년(건양 1) 다시 내각을 의정부로 고쳐 총리대신을 없애고 의정 및 참정(參政)대신과 내부(內部)·외부(外部)·탁지부(度支部)·군부(軍部)·법부(法部)·학부(學部)·농상공부(農商工部) 등의 7부대신을 두었다가 1907년 내각체제로 환원되어 10년의 국권피탈까지 존속하였다.

의정부 본문 이미지 1
의정부 승정원 의금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춘추관 성균관 육조 한성부 삼사 공조 형조 병조 예조 호조 이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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