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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출석요구서가...
ze**** 조회수 946 작성일2019.03.17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출석요구서가왔는데요 자동차보험이 만료된줄도모르고 운행햇다가과속한 기록이 있어서그런지 저런게 날라왔는데 벌금많이나올까요?
자동차보험을 들었어야하는데 솔직히 실직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제대로된 직장을 다니지 못해서 생계유지자체를 힘들게하다보니 가입자체를 하지못한채로..방치하게 된건데..조사나가면 벌금도 많이나온다고들하는데 걱정되네요...얼마나 벌금나올지도 모르겠고 어떻게해야할까요 힘드네요 막상 이제와서 들려고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네요.. 운전자보험 은 다른건가요 자동차보험 과.. 운전자보험이라도 들어놔야할까요..해결책좀 알려주세요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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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j****
지존
자동차보험, 의료, 상해 보험, 보장성보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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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은 다른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 의무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을 보장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비하는 보험이구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최초 10일 동안은 하루 1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이후에는 계속 적립되어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자동차 의무 책임보험 가입하시고 출석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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