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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 조회
비공개 조회수 1,048 작성일2019.10.15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재산조회하려고 하는데 방법없을까요?
할머니가 저와 아버지가 가족이라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동거인이라고만 떠요.
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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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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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8****
우주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자료수집 #조상땅찾기소송자료 부동산 68위, 부동산, 건축 8위, 재판, 소송 절차 2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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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해 보시면 됩니다.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2016.12.1]

- 서비스항목 확대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서비스 신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금융재산․토지소유내역․자동차소유내역․세금․연금가입여부 등 상속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제도로 2015년 6월 30일부터 전국에 시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재산조회항목을 확대하였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재산조회대상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개 항목을 추가하고, 자동차 조회도 최대 20일 걸렸던 것을 접수담당자가 접수 시 조회하여 즉시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회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3.0에 따른 국민 생활이 한층 편리해지게 되었다.

또한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종류별 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였다. 신청서식과 재산조회 항목은 안심상속서비스와 동일하다.

안심상속서비스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앞으로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Q&A로 알아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Q.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사망자(피후견인)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입니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동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동

Q.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Q.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민법 제1000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 성년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단, 상속인이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자동차 정보는 접수시, 토지·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공무원·사학)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토지·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자동차는 문서(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구술로도 가능),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문자, 금융거래(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문의 행정자치부 2100-4068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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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은하신

너무걱정 하지마시고

대한 법률구조공단

문의 후에 방문해 보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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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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