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홈페이지서 열람 가능

여진주 기자 승인 2018.04.30 11:46 의견 0

(사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여진주 기자]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이 관심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3일 발표됐으며, 향후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관련한 국세와 지방세, 개별부당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30일 발표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은 인터넷과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29일까지 1개월간 열람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 달 29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한다. 이의신청에 의해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6월26일 재조정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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