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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견책처분 받았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9,037 작성일2016.10.06
병원 다니는 친구에게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일이 전혀 없음에도
요즘 시기가 시기인데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네요.
사실 그냥 혼난 정도였다면 덜 억울했을텐데
견책처분은 인사기록에 남는다고 알고 있어 고민입니다.
징계 같은건 없지만 인사기록이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해결방법 같은 것이 있을까 싶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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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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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 02 522 4794
우주신
2017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법, 법률 36위, 형사사건 4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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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책처분 때문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견책처분이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의 일환입니다.
평소 상관이 꾸짖는 부분에 대하여 견책처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걸쳐 훈계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인사기록에 남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최근들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가 심해지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고 차원에서 이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기록에 남게 되는 만큼
억울한 바가 있으시다면 원활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징계처분에 있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실 경우
소청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받는 것이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소청심사를 거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밝혀진다면
징쳬처분이 취소될 수 있고 인사기록 역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원만한 해결을 바라신다면
소청심사를 신청하시어 정식적인 심사를 거쳐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억울함을 밝혀내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상담을 통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와 해결방법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이용하여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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